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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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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강원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납부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근로소득자가 출연하시는 경우
소득세법 제 59조의 (특별세액동제) 제 4항에 의거 기부자 인정한도액 100%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%적용 (단, 기부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% 적용)
개인사업자가 출연하시는 경우
소득세법 제 24조 2항, 제 55조에 의거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이 출연하시는 경우
법인세법 제 24조 2항에 의거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상속재산을 출연하시는 경우
유증(遺贈) 또는 사인증여(死因贈與)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(단,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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